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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는걸까

법돈 2021. 9. 27. 12:44

목차



    권고사직은 쉽게 말해 회사의 권고로 직원이 사직, 그러니까 퇴사를 하는 것이다. 퇴사 계약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못해도 한 달치 급여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세 달치 급여를 받았다는 카더라도 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일해줘서 고맙다고 주는 권고사직 위로금, 과연 뭐가 맞는 말일까?

     

     

    권고사직 위로금

    법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는 명목은 없다. 즉 추가 합의 없이 사직서에 사인하면 정한 날 그대로 퇴사다. 자필 서명시, 끝. 회사 입장에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등등 이유로, 1~3개월치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분쟁 없이 나가 달라는 회사의 배려이거나 그냥은 못 나간다는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로 지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권고사직 위로금은 없다. 잘 봐줘야 그 회사의 관행 정도이다.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 회사가 최소한 한 달분 급여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해고예고수당과 혼동하여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발생하는 한 달치 급여이지, 권고사직 위로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해고예고수당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쓴다. 쉽게 말해 "너 나가!"는 해고, "이제 그만 나오시면 안 될까요?"는 권고사직.

    회사가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외국처럼 "유 아 퐈이어드!"라고 외치면 바로 짐 싸서 나가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이다. 다만, 한 달 기다릴 것 없이 30일 치 급여를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해고예고수당이다.(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 즉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 꼭 들어가야 한다. 사직서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구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된다. 의원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못 받게 된다.

    의원면직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다. 걸리면 기본 타 먹은 실업급여만큼, 괘씸죄 추가 시 3~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더 나아가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회사도 직원도 좋을 게 없다. 누군가는 신고한다. 

     

    권고사직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먼저 정부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일정기간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인턴취업지원제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정부의 관심사인데, 어떻게든 직원을 자르지 말라는 정부의 시그널이다.

    두 번째로 3년간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싼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위해 내국인 직원을 자르는 거라면,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이 빈번한 사업장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는다. 한두 번이야 정말 회사의 사정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쳐도, 이게 반복되는 곳이라면 해고의 번거로움을 권고사직으로 해결한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런 회사는 나라에서 특별히 지켜본다.

     

    권고사직 불응 시

    현실이야 어찌 됐든, 직원이 권고사직에 불응하면 회사는 그를 내보낼 수 없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퇴사하는 것인데, 퇴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노!" 하면 끝이다. 하지만 어디 그게 쉽나, 회사가 갑인데...

     

    해고 아닌 고용
    해고없는 그 날까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제안하고 노동자는 거기에 동의해 서로 정한 날짜에 일을 그만두는 것이 권고사직이다. 하지만 연봉협상이 사실상 연봉 통. 보. 이듯, 권고사직도 사실상 퇴사 통. 보. 에 가깝다. 여기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사직서에 사인하지 않는 것이다. 사인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많이 불리하다. 과거에는 하룻밤 사이 책상을 치워버린다던가 어이없는 직무로 발령을 내는 등으로 해당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까지 괴롭힘을 시전 했다. 하지만 소위 괴롭힘방지법이라 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람들의 인식까지 개선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나마 제도라도 마련되어 있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백 프로 성에 차지는 않더라도 회사가 내 손에 뭐라도 쥐어주게 하는 방법은 싸인 안 하고 버티는 게 거의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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