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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육아로 오랜 기간 살림을 살던 미숙 씨는 드디어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경력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받아 든 근로계약서에서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미숙 씨를 힘들게 합니다.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주5일제가 시행된 후 토요일과 일요일은 당연히 쉬겠거니 생각했는데, 토요일은 있지만 일요일에 대해선 언급이 없네요.
문맥상 주휴일이 일요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는 말이잖아요.
'주 5일인데 토요일은 왜 무급휴일이지?'
미숙 씨는 당황스럽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이놈의 회사가 자신의 임금을 후려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자 부가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합니다.
출근 안하는 건 똑같은데 도대체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은 뭘까요?
먼저 '휴일'과 '휴무'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뜻 다른 표현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보통 월~금요일은 일하고 토, 일요일 이틀은 쉽니다.
근로기준법 상 고용주는 일주일 중 최소 1일은 근로자를 쉬도록 해야 합니다.
꼭 일요일을 쉬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튼 7일 중 하루를 쉬게 하면 됩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주휴' 혹은 '주차'라고 합니다.
'주휴'인 날을 주휴일 혹은 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에는 주휴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법적 용어로 '소정근로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토요일이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소정근로일이지만 주 5일제로 인해 쉬게 된 이 날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일요일처럼 일 안 하니까 토요일도 '휴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 5일제와 주 40시간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5일을 근무하고 2일을 놀게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하루 7시간씩 일한 후 토요일 5시간 근무해서 주 40시간 채워도 무방합니다.
일요일 하루만 쉬면 되는 겁니다.
다만 법정노동시간인 일주일 40시간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누면 깔끔하게 5일이 됩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하루의 근무시간을 줄여 토요일을 출근하게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지만 쉬는 날, 동시에 쉬는 날이지만 휴일은 아닌 날.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모두와 차이가 있는 새로운 개념을 가진 날. 그래서 이 날을 '휴무' 혹은 '휴무일'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교대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 중 주 4일에 40시간을 채우고 남은 3일을 쉬는 곳도 있습니다.
3일의 성격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쉽습니다. 휴일 하루를 뺀 나머지가 모두 휴무입니다.
휴일은 법으로든 계약으로든 미리 정해놓고 노는 날입니다.
휴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정한 날이 다른데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을, 나라에서 정한 국경일을 노는 날로 정해서 휴일이라 이름 붙입니다.
노는 날의 이름을 가지고 뭘 그리 따지고 드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금을 보내면서 "아, 내일 토요일은 휴무일이니 열심히 놀자!", 일요일 느즈막에 눈을 떠서는 "아, 오늘은 어제와 다른 주휴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따지고 들 수밖에 없습니다.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각각 출근했을 때, 책정되는 일급여가 달라집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 월~금까지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다음 날 출근을 했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됩니다.
근무시간에 임금의 1.5배를 책정합니다.
하지만 주중에 하루 휴가를 써서 그 주에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평일처럼 계산합니다.
반면 '휴일' 근무 시에는 임금의 2.5배를 받습니다.
연장근무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돈 받고(주휴수당) 쉬는 날인데, 이 날 일을 했다면 평소보다 웃돈을 얹어서 돈을 받는 겁니다.
주휴수당(100%)+근무수당(150%) 인 거죠.
추가로 만약 그날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넘어서까지 일을 했다면, 8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2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미숙 씨가 받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것은 법에 정한 그대로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숙씨가 받은 근로계약서는 관례대로 작성된 것입니다.